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을 지급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 등 퇴직금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원칙이나, 회사와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퇴직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단 이럴 경우 서류화 시키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한 퇴직금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것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을 지급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 퇴사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0만 원이고 퇴사일로부터 1년+15일에 지급한다면 1,2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12개월 근무 및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준이 충족되면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모든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

■ 상여금 등 기타 금액은 퇴직금에 포함되나?
상여금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면 포함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관없이 누구나 12개월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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