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2일~5월7일까지 수입김치 통관검사에서 15개제품이 기준치에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항목 : 타르색소,보존료,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장출혈성 대장균,사이클라메이트 등 또한 2개의 절임배추에서도 허용되지않는 보존료가 검출 되었습니다. 해당 검사항목에대한 증상은 설사, 복통, 두통 입니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김치는 반송 또는 폐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알몸으로 배추로 절이는 중국산 김치짤이 많이 돌았는데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중국산 김치는 확실하게 걸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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