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리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받나?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
- 주민센터, 관공서에 설치된 등기부등본 발급 무인자판기를 이용한 발급
-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비용
-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필지당 1,200원의 비용이 듭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무인자판기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필지당 1,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700원,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경우 1,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1. 검색창에 "인터넷 법원등기소"를 검색하여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합니다.
2.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려면 열람하기, 발급하려면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결제금액은 열람하기의 경우 700원이며 발급하기는 1,000원입니다.
3. 주소란에 열람 또는 발급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는 킨텍스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자세한 주소를 확인한 후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4. 건물 부동산 소재 지번 선택 화면에서 해당 주소를 확인한 후 맞으면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5.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같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을 선택하여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등록번호가 알고 싶다면 특정인 공개, 필요 없다면 미공개를 누르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미공개를 눌러 진행했습니다.
7. 해당 주소를 확인하고 결제버튼을 누릅니다.
8.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회원 로그인을 하면 되고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비회원으로 전화번호를 이용해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였습니다.
9. 결제화면입니다. 결제방법을 선택한 후 결제버튼을 눌러 결제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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