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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구시 종상향 허용 조건, 위치, 대상지(송현 대명지구, 수성지구, 범어지구)

by BlueOcean&Shark 2021. 12. 24.

대구시는 50년 만에 1종 일반주거지인 단독주택지의 종상향을 허용했습니다. 2종 또는 3종으로 상향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종상향이 되면 용적률과 층수 규제가 완화되어 집값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종상향 예정지는 어디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대구시 종상향 위치(대상지)

대구시 종상향 허용할 것으로 거론되는 위치는 송현대명지구와 수성지구, 범어지구입니다. 송형대명지구는 1.9제곱킬로미터, 수성지구는 2.4제곱킬로미터, 범어지구는 1.8 제곱 킬로미터로 총 4만 6천여 가구가 포함됩니다.

대구시종상향대상지
대구시종상향대상지

 

 

■ 대구시 종상향 허용 조건

종상향을 위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대상지 요건이나 입지요건 주변현황을 확인하게 되며 사업을 추진하는 면적에 따라 공공기여를 해야 종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가 넘어갈 경우 뉴타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 공공기여 기준

  • 1만 제곱미터의 면적 이상 : 10% 이상 공공기여
  • 2만 제곱미터의 면적 이상 : 15% 이상 공공기여 
  • 3만 제곱미터의 면적 이상 : 20% 이상 공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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