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 기본수당이 2019년에 30만 원에서 2021년 40만 원, 2022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2022년 1월부터 50만 원씩 지급 예정이나 예산집행 문제로 2022년 1월과 2월에는 40만 원씩 지급되고 3월부터 소급분과 함께 매월 50만 원씩 지급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지원대상
2019년 1 얼 1일 이후 출생아(입양아 포함)를 대상으로 육아 기본수당을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은 무관합니다.
■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신청자격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강원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이여 하며 비혼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 원 지급하며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날 지급하며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일에 지급합니다.
■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지원기간
출생월부터 48개월까지 총 4년간 단,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수당과 육아 기본수당은 다르며 육아 기본수당은 총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신청 주기
강원도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1년 단위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생일 도래 1개월 전까지 재신청해야 합니다.
■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육아 기본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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